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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정환 판사는 이란인 A군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소송에서 A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의 난민 신청의 경우 정부 탄압은 물론이고 가족들에 의해 명예살인을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받아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A군은 2010년 한국에 들어온 뒤 이듬해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주일학교를 나가면서 성경을 공부했고 매년 두차례 실시하는 수련회에도 참석했으며, 주일학교 연합회 주최의 글짓기 대회에는 교회 대표로 나가 수상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이란에서는 기독교 개종자를 변절자로 취급하고 재판없이 살해하는 게 허용되기도 합니다. A군은 출입국사무소에 난민 신청을 했지만 출입국사무소는 난민 인정 조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충족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A군은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김 판사는 “이란으로 돌아갈 경우 체포, 구금되거나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적법절차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난민 신청을 받아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판사는 이어 “이슬람 율법(샤리아)은 이슬람에서 다른 종교로 바꾸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배교 행위를 사형에 처하는 범죄로 정하고 있다”며 “이란 헌법도 무슬림 시민의 개종 권리를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란의 많은 종교학자가 변절자나 신성모독자를 재판 없이 살해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A군이 가족들에 의해 명예살인을 당할 가능성도 김 판사는 고려했습니다. A군은 2011년 이란에 있는 가족들에게 개종 사실을 전화로 알렸는데 그후로 가족들이 Ar군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이란에서는 기독교 개종자들은 가족들에 의해 명예살인을 당할 수도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김 판사는 “이란의 가족들에 의해 정부 당국에 A군의 개종 사실이 알려졌을 가능성과 가족들에 의한 위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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