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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차세대 군단급 정찰용 무인기(UAV-Ⅱ) 1대가 시험비행 도중 추락한 것으로 확인돼었습니다. 활주로에서 이륙하자마자 돌풍에 갑자기 왼쪽으로 쏠렸고, 결국 중심을 잡지못하고 추락해 완파되었습니다. 

사고조사에 나선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감독관실은 국방과학연구소(ADD) 비행제어팀 연구원의 중대 과실로 추락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비행제어팀 전원에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는데요. 방사청이 무기체계 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해당 연구원들에게 배상을 요구한 것은 처음이라고 하네요.

이 무인기 개발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1천18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인데요. 방사청과 ADD는 현재 무인기 추락의 책임 소재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사청은 있어서는 안 될 실수라며 연구원 5명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는데요. 무인기는 1대당 약 67억 원으로 연구원 1명당 13억 원이 넘는 거액을 물어내야할 처지입니다. 

국방 전문가들은 연구원들로 하여금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영원히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ADD는 실수는 인정하면서 연구개발 중 발생한 일로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다며 반발했습니다. 무기체계 개발에서 결함이 발생하면 이를 보완하는 것은 일반적인 과정이고, 연구개발 중 발생한 일로 연구원 개인에게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방사청은 연구팀 중징계 및 손해배상 청구 입장을 고수하고 있답니다.

ADD는 조만간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연구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ADD가 상급기관인 방사청의 요구를 무시하기도 어려워 손해배상 요구 등이 확정될 경우 논란이 예상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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