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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일부터 전국의 대형마트와 

동네 대형슈퍼에서 비닐봉투가 전면 퇴출된다.

돈을 내고도 1회용 비닐봉투를 사서 쓸 수 없다.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면 업체에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과점도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재활용 종량제 봉투만 지금처럼 유상으로 사용 가능하다.

단, 생선이나 육류처럼 물기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은 허용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9년 1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올해 5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후속조치 중 하나로 추진되었다.

환경부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가 실생활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새해 3월 말까지 현장 지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일선 지자체에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홍보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에 따른 소비자의 불편이 

그리 크지 않고 환경보호 측면에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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