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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가 태양광이 미국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정하고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미국에 태양광전지를 수출하는 주요국가로는 한국, 중국, 멕시코 등이 있다.
세이프가드란 특정 품목의 수입 급증으로 자국 산업이 피해를 봤을 때 관세 부과 등을 통해 수입량을 제한하는 조치다.
ITC는 무역법 201조에 의거해 11월 13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세이프가드 권고문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통상 미국에서는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관리청(ITA)과 ITC가 번갈아 덤핑과 산업피해를 조사·판정하고 이 결과에 근거해 상무부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수입규제가 이루어진다. 기업이 조사를 요청해 결과가 나오기까지 대략 9∼11개월은 걸리게 된다.
하지만 무역법 201조는 ITC 판정만 거치면 대통령이 직접 세이프가드 적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이프가드의 경우 진정서 제출 후 120일 내 판정을 내리고 6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구제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대통령은 ITC의 권고를 받은 후 국익을 따져 해당 품목의 관세 인상, 수입량 제한, 저율관세할당(TRQ·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매기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등을 결정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의 결정도 한 달 안에 곧장 내려진다.
지난 2002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한국산 등 수입 철강제품에 8∼30%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했었는데 이 철강 세이프가드는 당시 국제적인 비난을 샀고 미국은 이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당했으며 협정위배 판정을 받기도 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세이프가드가 적용될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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