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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가 태양광이 미국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정하고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미국에 태양광전지를 수출하는 주요국가로는 한국중국멕시코 등이 있다 

세이프가드란 특정 품목의 수입 급증으로 자국 산업이 피해를 봤을 때 관세 부과 등을 통해 수입량을 제한하는 조치다

ITC는 무역법 201조에 의거해 11월 13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세이프가드 권고문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통상 미국에서는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관리청(ITA)과 ITC가 번갈아 덤핑과 산업피해를 조사·판정하고 이 결과에 근거해 상무부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수입규제가 이루어진다. 기업이 조사를 요청해 결과가 나오기까지 대략 9∼11개월은 걸리게 된다.

하지만 무역법 201조는 ITC 판정만 거치면 대통령이 직접 세이프가드 적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이프가드의 경우 진정서 제출 후 120일 내 판정을 내리고 6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구제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대통령은 ITC의 권고를 받은 후 국익을 따져 해당 품목의 관세 인상, 수입량 제한, 저율관세할당(TRQ·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매기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등을 결정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의 결정도 한 달 안에 곧장 내려진다.

지난 2002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한국산 등 수입 철강제품에 8∼30%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했었는데 이 철강 세이프가드는 당시 국제적인 비난을 샀고 미국은 이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당했으며 협정위배 판정을 받기도 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세이프가드가 적용될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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