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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크리스탈’에서 수질기준 중 발암물질인 비소가 초과 검출돼었습니다.

비소는 불용성으로 독성도 약하지만, 비소화합물은 유독하며 대부분 수용성이다. 급성 중독(70∼200㎎ 일시 섭취)되면 복통과 구토, 설사, 근육통 등을 유발하는데요.

이에 따라 제조사인 제이원이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환경부는 감독 책임이 있는 경기도에 해당 업체의 자체 생산 중단과 함께 이미 생산·유통된 제품에 회수폐기 명령을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이 제품은 생산이 중단된 상태이며 경기도는 해당 제품을 회수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먹는샘물 크리스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하여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경우 바코드가 인식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해당 제품을 보관·판매 중인 유통업체는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해당 제조업체로 반품해야 한다”면서 “소비자들도 구매한 유통·판매업체나 제조업체에 문의해 반품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도수자원본부는 “최근 자체 실시한 먹는샘물 조사결과에 따라 크리스탈 외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그린라이프’에 대해서도 경고 및 개선조치 명령을 했다”며 “추후 먹는샘물에 대한 안정성 강화를 위해 정기점검을 매년 2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수시점검도 할 방침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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