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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 첨단 수법으로 무장하며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악성코드 유포, 발신번호 조작, 가상화폐 계좌로 돈을 받아 가로채기 등 첨단 수법을 동원한 신종 보이스피싱이 등장했습니다. 이에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한 사기범은 택배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살포했습니다. 

그 문자에는 악성코드 인터넷주소(URL)가 적혀 있었고 택배 문자로 오인한 피해자가 URL을 클릭했을 때 스마트폰에 악성코드가 설치돼었으며 동시에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는 사기범에게 전송됐습니다. 이튿날 사기범은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한 캐피탈 회사로 표시되게끔 발신 전화번호를 조작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기범은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로 바꿔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피해자는 의심쩍은 마음에 기존 대출회사인 저축은행의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었으나 악성코드 탓에 이 전화는 사기범에게 연결됐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사기범이 알려준 대포통장 계좌로 3900만원을 보냈고 사기범은 대포통장에 입금된 3900만원을 가상화폐 계좌로 이체하여 비트코인을 구매한 후, 이를 본인의 전자지갑으로 보내 현금화했습니다. 다음날 사기범은 또다시 그 피해자에게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며 금감원 번호로 발신번호를 조작하여 전화 걸었으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로 일단락됐습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신종 보이스피싱 등장에 따라 주의 단계의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신종 보이스피싱은 기존 보이스피싱과 동일하게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인 뒤 돈을 가로채는 방식이긴 하나, 그 과정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첨단 수법을 사용합니다.

금감원은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잘 알지 못하는 애플리케이션, 문자메시지는 악성코드가 숨겨졌을 수 있다"며 보는 즉시 삭제하거나 악성코드 감염을 방지하는 보안 앱을 이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또 이런 경우에는 발신번호 조작 가능성에 대비해 악성코드 감염 우려가 없는 유선전화 등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가상화폐 거래소의 가상계좌로 돈을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금감원과 금융회사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계좌로 금전을 송금하거나 이체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 경우 보이스피싱 등 불법거래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 응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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